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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4. 5.29.] [행정자치부령 제232호, 2004. 5.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의2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별표 11의2의<%생략:별표11의2%> 표지를 붙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0.09.19 선고 2000노301 판례